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2021.01.01부터 국민 취업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직촉진수당이 생겨났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신청방법과 자격,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구직촉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매월 50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나온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인 구직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수당뿐만 아니라 위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 지원대상 확인하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저속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취업경험없음
    연령 15-69세 (청년기준:18-34세, 중장년기준:35-69세)
    소득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50%이하 중위소득 60%이하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원이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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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형

    표의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서비스를 지원받는 유형을 말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인 사람중에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취업경험의 경후 I 유형 요건심사형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선발형
    • 청년(18-34세)이거나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중에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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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유형

    II 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것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과 관련된 조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특정계층
      • 15-60세,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청년
      • 18-34세 연령 대상이며 소득이나 재산 조건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중장년
      • 35-69세 연령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이 있으며 재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한해만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인 사람, 혹은 종료 후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자치단체 청년수당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니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이거나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도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회원가입만 하면 간단하니 집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www.work.go.kr/kua/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3. 여기서 자가진단>수급자격 모의 산정을 클릭한 후 신청을 하시면 완료됩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이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자격이 결정되며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수급 자격 통지일로부터 1달 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신청일에서 2주 이내에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2회의 구직활동이 이행되어야 하고 이 것이 확인된 후 다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즉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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