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자금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변동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우선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다소 변동사항이 있고 지원금이 다소 줄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 1인당 월 5만 원
    • 5인 미만 사업장
      • 1인당 월 7만 원

    사업장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이 정해집니다. 상용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219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는 일 100,500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기준으로 작년에 비해서 보수기준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주소정 근로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에 따라서 월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용근로자 월 지급액
    일용근로자 월 지급액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의사항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작년에 지원을 받던 사업장의 경우에도 다시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신청 필수
    재신청 필수

    사업장의 규모가 달라지고 소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당되는 규모로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30명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과세소득 3억 초과 고소득 사업주, 나라에서 따로 인건비 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임금체불 문제가 있는 명단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우선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는 공동주택 경비나 청소원 직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규모
    사업장 규모

    사회적 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종사자의 경우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대상이 되지만 최대 99명까지만 지원받기가 가능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근로자는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사람만 신청 가능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 적용제외 근로자나 계절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여러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로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또한 국민건강 EDI 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DI 포탈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를 따로 팩스로 보내거나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고용 성립 신고서, 피자격 취득신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서류

    신청을 한 후에는 최초 신청의 지급 결정일에서부터 3일 안에 지원금액 지급이 시행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달 15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 아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번호에 대해서도 위의 신청방법 메뉴로 들어가셔서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오프라인 접수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지사 주소, 팩스 등을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다운로드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
    오프라인 접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하게 지원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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