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3번째로 나오게 된 법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임대차 관련법 보다 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란?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후에 임차인(세입자)이 2년 거주한 후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총 4년을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0년 8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서 갱신을 하게 될 경우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이내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1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뉴스와 같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곤란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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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기간과 암묵적 갱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방법 및 주의사항

    우선 중요한 사용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자는 1번만 사용이 가능한 청구권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사용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암묵적 갱신에 의해서 계약이 연장이 된 경우에는 청구권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암묵적 갱신에 의해서 2년보다 더 연장된 상태로 거주를 하게 되다가 암묵적 갱신기간이 끝난 후에 추가적으로 청구권을 사용하려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구권 행사 방법은 위에 설명드린 사용시기에 의사를 임대인에게 의사를 알립니다.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와 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화의 경우 통화 녹음을 하게 되면 증빙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사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분 혹은 전부를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한 경우
    • 임차료를 2회이상 내지 않은 경우와 같이 기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인이 계약갱신 시점에 본인이 직접 집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정책들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또 각 내용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심을 반드시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주인이든,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세입자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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