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근무하시는 직장에서 합리적으로 보장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어기고 미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더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1주일은 기준으로해서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워서 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을 하루를 준다는 개념입니다. 즉 월~금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토, 일 중에서는 하루를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말하며 1일분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확인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월급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상시근로자이거나 단기간 근로자이거나 상관없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정리해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며 그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은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 해당사항을 정확히 아셔야겠습니다.
또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금 1일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으나 월급이 1,822,480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루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됩니다. 여기서 시급을 알아야 하는데 월급으로 임금을 받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급계산기를 쓰시면 편리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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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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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등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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