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 급여를 보장해줘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조건을 꼭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년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는 수급 대상자의 소득, 재산뿐만 아니라 1촌 직계, 자녀 등의 소득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1촌 직계가족이지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각 가구당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등)
- 소득환산액
- [(일반 및 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쉽게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입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 종료 아동,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에서는 2022년부터는 모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폐지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제외 대상
다른 법령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아래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 쉼터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격요건, 2021년 변경된 기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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