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집 가격이 오르면 그냥 좋을줄만 알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커지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확인
우리나라 부동산세는 세계에서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세금 부담이 크다보니 정확하게 알고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뉴스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기준금액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을 의미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에 따른 공제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 토지의 경에서는 80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거봉양은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1세대로 보는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보다 이전에 파는 것이 좋고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6월2일 부터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급매도 나올 수 있으니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 값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바에는 더 싼 값에 팔려고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러한 시기를 잘 맞추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납부기간은 매년 12월1일~12월15일입니다. 일시납부 뿐만아니라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신고납부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부과고지제로 바뀌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에서 표로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비싼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월세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것과 다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어 집을 매매, 혹은 매수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낸 아까운 세금들 중에서 미환급금들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팅 가장 하단부분에는 관련 글 링크를 모아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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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잠깐의 여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글 포스팅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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